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5월 6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4년은 2028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7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5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강아지 옷도매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